로고

다온테마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자료실

    [국회풍경]민주유공자법, 법사위 건너뛰고 본회의 직회부..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할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4-28 09:27

    본문

    더불어민주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23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바로 퇴장했다. 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기존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분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은 5.18 외 이한열, 박종철 등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안건 처리 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일회성 보상과 복직, 사면 조치 정도 만 했을 뿐, 온전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본회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부의 요구를 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입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처리 요구하는 해병대 예비역들의 ‘칼각’
    난향 가득한 의원회관 절반은 떠난다
    정치인들이 틈만 나면 현충원을 찾는 이유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만약 30일 이내 합의가 안 되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