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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정비로 지자체·시도교육청 재원 5600억 줄어”···교부금 축소 이어 지방재정 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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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4-04-08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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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부담금 경감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부담금 수입이 5000억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으로 지방에 내려가야할 교부금이 9조원 넘게 줄었는데,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 살림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부담금 정비방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귀속되는 부담금 가운데 5608억원이 정부의 이번 부담금 정비 조치로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담금 경감액 1조9635억원 중 약 30%에 달하는 경감 규모를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우선 개발시행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건설개발부담금이 올 한해 한시적으로 감면되는데, 수도권의 경우 50%가, 비수도권은 100% 감면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합쳐 3082억원의 부담금이 경감되는데, 이 가운데 지자체 귀속 부담금 경감 규모가 1541억원을 차지한다.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에 활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 3598억원도 줄어든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시설 증축 등을 위해 조성해야하는 부담금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의 0.8%를 내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학교 신설에 대한 재원이 현재 8000억원가량 쌓여있어 2028년까지 초중고 모두 충당이 가능하다면서 이후 인구감소에 따라 학교신설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설하더라도 교육교부금에서 지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가 받는 부담금의 경우에도 기초지자체가 부과·징수 업무를 대행하면서 징수된 부담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원받는데, 부담금 정비로 수수료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425억원) 을 포함해 약 500억원 가량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2024년 기준 광역·기초자치단체 귀속 부담금의 총 규모가 2조5357억원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부담금 정비가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지자체들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장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으로 지방에 내려가야할 재원이 줄어들며 감액 예산을 편성하거나, 빚을 늘려가며 버텨온 지자체들로서는 재원 압박이 더 커진 셈이다.
    지난해 지방 정부로 내려가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18조6000억원 줄었는데, 이 가운데 지자체 몫인 보통교부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9조원 가량 줄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총액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에 비례해 배분되는데,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만큼 비례해 줄어든 것이다.
    이에따라 지자체들이 연말 행사를 축소하는 등 긴축재정에 돌입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분을 채우는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교부세 감소로 가뜩이나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금 정비가 더해져 지자체 재정운용 여건은 더욱 어려우질 수 밖에 없다며 기존에 부담금 수입이 많았던 지자체 등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타격이 큰 곳도 생길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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