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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로 드러난 제보 근거로 체포·구금…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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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4-0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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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체포·구속한 시민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담당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성환 대법관)는 시민 A씨가 수사를 담당한 대구 수서경찰서 경찰관 2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2015년 B씨의 제보를 근거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경찰관에게 서신을 보내 A씨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고 제보했다. 경찰은 B씨의 제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수사하고 같은 해 5월 A씨를 체포했다. 이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약 한 달간 수감 생활을 했다.
    그러나 검사는 A씨를 석방하고 2015년 12월 무혐의 처분했다. A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제보자가 일부러 허위제보했을 가능성이 크고, 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 A씨와 공모자로 지목된 이들과의 거래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이후 A씨는 부당한 구속에 이의를 제기해 보상금 647만여원을 받았다. 이어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관 2명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허위제보에 근거해 부당하게 자신을 체포·구속하고, 가족과의 접견도 금지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은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이 책정한 배상금은 위자료 1000만원 중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352만여원이다. 다만 경찰관들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경찰관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할 우려도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경찰과 국가의 배상책임이 모두 없다고 판단했다. 제보자의 제보가 구체적이고 경찰이 막연히 신뢰하지 않고 자체 수사를 통해 제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파악한 점을 종합해 영장 신청에 합리성이 있다고 봤다.
    접견권 제한에 대해서는 원고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것을 사법경찰관이 제한한 사실은 없다. 원고는 변호인과 수회 접견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은 인스타 팔로워 구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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