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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문신 예방 교육’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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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4-04-0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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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가 학생들에게 문신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청소년기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문신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례가 개인의 선택이자 취향인 문신에 대해 학생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전라남도교육청 문신 예방 교육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신 예방 조례가 제정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례는 교육감이 학생의 문신을 방지하고 문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은 매년 문신 예방 교육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학생 문신 실태조사를 하고 매년 1회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문신 예방 교육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전남도의원 47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문옥 도의원은 청소년의 경우 즉흥적으로 문신을 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유행과 멋으로만 여겨질 문신에 대해 사전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례가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를 검토한 도의회 한 수석전문위원은 조례는 호기심으로 무분별하게 문신을 새기게 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문신은 무조건 나쁘다’는 선입견으로 개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조례가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청은 ‘조례안 검토 의견서’를 통해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학생들의 시대적 변화를 고려할 때 조례의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또 문신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학생들이 새긴 문신을 ‘피해’라고 정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해당 조례는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에 위배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는 문신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이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해 지난달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등 투자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일당이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35명을 검거해 자금세탁총책, 환전책, 자금세탁책 등 가담 정도가 높은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고수익을 내는 것처럼 문자를 전송, 현혹한 뒤 현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가로채는 수법이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투자리딩방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면 여러 개의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한 뒤 이를 즉시 출금해 가로챈 뒤 해외에 거점을 둔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년여간 범죄에 쓰인 계좌의 명의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끈질긴 추적 끝에 투자리딩방 사기범 일당이 2022년 2∼3월 피해자 12명으로부터 7억600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채 세탁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텔레그램과 대포폰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금세탁용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 2억여 원을 중간에 몰래 가로챈 조직원을 감금·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외에 본거지를 둔 투자리딩방 사기 총책 A씨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를 통해 수배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휴대전화 문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투자리딩방 사기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전문 수사관을 투입해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4일 밝혔다.
    무료 운행은 사전투표일(5·6일)과 선거일(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두리발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두리발 통합콜센터로 전화해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신청하면 된다.
    이용일 기준 두리발 회원으로 등록된 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2022년 대통령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는 270여 건, 2023년 장애인의 날에는 1200여 건을 무료 운행했다.
    부산시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에 하루 동안 부산 시내 구간에서 두리발을 무료로 운행한다.
    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 208대와 장애인 바우처 호출택시 1000대를 운영하고 있다.
    두리발은 지난해 34만9000여 건(하루평균 956회), 바우처 콜택시는 92만4000여 건(하루평균 2533회)을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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