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다급해진 한동훈, 부가세율 인하 이어 “부가세 간이과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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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민의힘이 연일 부가가치세(부가세) 경감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성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겨냥한 표심 공략의 일환이지만, 세수 감소는 물론 세원 투명성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사진)은 1일 부산 사상구 지원유세에서 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차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오는 7월부터 연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이보다 낮은 1.5~4%의 세율로 부가세를 한 인스타 팔로워 구매 차례 납부한다.
당초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년 가까이 4800만원에 묶여 있었다. 간이과세에서 얻을 수 있는 세금 경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한 차례 높아진 뒤부터 문턱을 더 완화하려는 여당의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액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액이 1억400만원으로 30% 상향될 예정인데, 이를 연 매출 2억원으로 2배가량 더 확대하겠다는 게 이날 한 위원장이 얘기한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한이 1억400만원까지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부가세 경감 공약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내릴 것을 제안했다. 사과, 대파 등 고물가 문제가 총선 악재로 작용하자 물가 안정 카드로 부가세 경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역시 부가세법에 정해진 부가세율 10%를 고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간이과세 확대나 품목별 부가세 인하 모두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야당의 협조가 없는 한 여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어야 실현 가능한 얘기다.
실현 가능성은 논외로 한 채 부가세 경감을 총선용 카드로 들고나온 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부가세는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3대 국세수입을 구성하는 주요 세목이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전체 국세수입의 20%가 넘는다.
당장 경기 둔화와 감세 여파로 지난해 54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겪었는데, 부가세까지 줄일 여력이 없다는 지적부터 나온다. 충분한 세수 확보 없이 잇단 감세로 허리띠만 졸라매면서 서민복지 등 재정의 기능은 위축되고, 성장까지 좀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간이과세 확대로 세원 투명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사진)은 1일 부산 사상구 지원유세에서 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차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오는 7월부터 연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이보다 낮은 1.5~4%의 세율로 부가세를 한 인스타 팔로워 구매 차례 납부한다.
당초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년 가까이 4800만원에 묶여 있었다. 간이과세에서 얻을 수 있는 세금 경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한 차례 높아진 뒤부터 문턱을 더 완화하려는 여당의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액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액이 1억400만원으로 30% 상향될 예정인데, 이를 연 매출 2억원으로 2배가량 더 확대하겠다는 게 이날 한 위원장이 얘기한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한이 1억400만원까지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부가세 경감 공약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내릴 것을 제안했다. 사과, 대파 등 고물가 문제가 총선 악재로 작용하자 물가 안정 카드로 부가세 경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역시 부가세법에 정해진 부가세율 10%를 고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간이과세 확대나 품목별 부가세 인하 모두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야당의 협조가 없는 한 여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어야 실현 가능한 얘기다.
실현 가능성은 논외로 한 채 부가세 경감을 총선용 카드로 들고나온 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부가세는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3대 국세수입을 구성하는 주요 세목이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전체 국세수입의 20%가 넘는다.
당장 경기 둔화와 감세 여파로 지난해 54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겪었는데, 부가세까지 줄일 여력이 없다는 지적부터 나온다. 충분한 세수 확보 없이 잇단 감세로 허리띠만 졸라매면서 서민복지 등 재정의 기능은 위축되고, 성장까지 좀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간이과세 확대로 세원 투명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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