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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밀착하는 미·일…“10일 정상회담서 무기 공동개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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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4-04-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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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일본이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에 관한 조치를 발표한다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3일 밝혔다. 주일미군사령부 개편과 자위대와의 연계 강화, 미·일·필리핀 3자의 남중국해 협력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일 간 군사협력 수준이 전례 없이 격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싱크탱크 신안보센터(CNAS)가 주최한 대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핵심 군사·국방 장비를 공동개발하고 잠재적으로 공동생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처음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이 발표된다고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방문에 대해 중대하고 역사적인 방문이라며 양국의 안보협력 관계를 업데이트하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이라고 말했다.
    미·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위협 등에 대응해 무기와 군수품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군수품 공동생산 체제 강화 등 방위산업 협력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산케이신문도 4일 양국이 방위 장비 관련 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새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지만 안보 위기 등을 이유로 지침을 개정해 수출 품목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에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보냈고, 영국·이탈리아와 공동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수출도 검토하고 있다.
    캠벨 부장관은 일본이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의 첨단기술 협력 부문에 참여하는 방안도 다음주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주일미군에 대한 미군 지휘권을 강화하고, 일본이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통합해 창설하는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정상회담 다음날인 11일 열리는 미·일·필리핀 3자 정상회담을 통해 남중국해 등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의 안보 공조 강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일련의 미·일 군사협력 강화 조치가 실현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일본의 국방비 지출 확대, 방산 수출 정책 개정 등을 언급하며 일본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에 있는 완전한 안보 파트너로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관한 안보 우려와 중국의 강압 행위, 한·미·일 3자 협력도 논의된다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어 있는 출입문을 밀어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월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건물 지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나가려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B씨(76)를 충격해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 당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문을 안쪽으로 당겨 열어야 했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문을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않았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가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였는데 건물 안에서는 이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 등으로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두고, 과실치상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의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한 과실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A씨는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결국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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