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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임대주택에 “일조권 침해” 주장 서초구 주민들,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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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4-03-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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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의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인근에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 우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서초구의 한 지하철 역사 인근 7601㎡ 부지에 총 835세대가 입주하는 지상 36층짜리 역세권청년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승인·고시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의 한 종류다.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으로 분류하지만 관리비가 비싸고, 전체 세대수 중 공공임대 물량은 20% 안팎에 불과해 ‘무늬만’ 공공임대주택으로 비판받는 서울시의 공공임대 사업이기도 하다.
    서울시 고시가 발표되자 해당 부지 북쪽에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주민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일조권, 조망권 등 권리가 침해된다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고시를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심판이 각하되자 2022년 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다.
    서울시는 재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밖에 거주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며 처분 근거인 민간임대주택법 등은 인근 주민의 일조권 등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는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소송 자격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일조권 침해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계를 변경해 건물 높이를 낮추면서 건물 간 거리를 늘려 일조권 침해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교통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이긴 하지만, 원고가 기존에 향유하던 생활환경이 객관적으로 보호될 정도로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정도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주민들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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