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댓글 대체복무인가 대체‘복역’인가···기간 절반 채우고 대체복무 거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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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대체복무마저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징벌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체복무자는 36개월 동안 합숙 형태로 교정시설에서만 복무해야 한다. 특히 대체복무 기간 절반을 채웠는데도 복무를 거부한 사례까지 나왔다. 이런 현상이 제도의 징벌성을 방증한다는 평가도 나온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대체역법이 제정돼 2020년 1월 시행됐고, 그해 10월 첫 소집...- 이전글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LG AI연구원·유네스코, AI 윤리 실행·확산 맞손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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