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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릴스 조회수 대법원 “어린이집 등급 강등, 문서 고지 안해도 절차 하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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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1회   작성일Date 23-12-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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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릴스 조회수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개별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복지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평가인증 등급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했다고 27일 밝혔다.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2020년 4월 한국보육진흥원이 시행한 어린이집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현장점검 당시 식자재 창고 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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