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다온테마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자료실

    스레드 팔로워 구매 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적용 사실상 또 유예 꼼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1회   작성일Date 24-01-03 19:30

    본문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스레드 좋아요 - 스레드 좋아요

    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 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스레드 팔로워 - 스레드 팔로워

    스레드 댓글 - 스레드 댓글

    스레드 좋아요 구매 - 스레드 좋아요 구매

    스레드 팔로워 구매 - 스레드 팔로워 구매

    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 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스레드 팔로워 구매 정부가 내년에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주 60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주당 60시간 허용) 일몰에 따라 올해 1년간 운영한 계도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계도기간 추가 연장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상한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생긴 만큼 산업현장에서 주 60시간 장시간 노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제를 계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