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팔로워 구매 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적용 사실상 또 유예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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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구매 정부가 내년에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주 60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주당 60시간 허용) 일몰에 따라 올해 1년간 운영한 계도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계도기간 추가 연장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상한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생긴 만큼 산업현장에서 주 60시간 장시간 노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제를 계도...- 이전글경기도, 임산부·가임기 여성·영유아 지원 사업 확대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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