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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으로 받은 해외 주식, 해외증권사에서 바로 매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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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4-03-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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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급 차원으로 해외 본사 주식을 해외 증권 계좌로 받았을 때, 앞으로는 국내 증권사를 끼지 않고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 시행된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이 외환거래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거래 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탓에 국내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불편이 다수 접수됐다. 이에 당국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해외에 있는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급으로 외국 본사 주식을 해외 증권 계좌로 받았다면, 앞으로 외국 증권사에서 바로 매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RFI)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적용됐던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 이는 외국 금융회사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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