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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31년만에 토요일 예산안 처리... 재정 어려운데 방위비는 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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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회   작성일Date 24-03-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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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의원(하원)이 총 112조5717억엔(약 1000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토요일 처리’까지 불사하며 기한 내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방위비는 7조9496억엔(약 70조7000억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이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참의원의 심의가 남았으나, 일본 헌법상 예산안에는 ‘중의원 우위’ 규정이 적용되기에 참의원에서 부결돼도 송부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중의원 통과로 예산안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이번 예산안은 총 112조5717억엔 규모로 짜여졌다. 이는 114조엔(약 1014조원)에 달했던 2023회계연도 예산보다 다소 적지만,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회보장비가 사상 최대인 37조7193억엔(약 335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새해 첫날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의 강진 피해 복구에 사용될 예비비 1조엔(약 8조9000억원)도 포함됐다.
    방위비는 7조9496억엔(약 70조7000억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를 또다시 갱신했다. 앞서 일본은 엄중해진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명분으로 2022년 ‘국가방위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2027년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인 43조엔(약 380조원)으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3회계연도 방위비도 6조8000억엔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방위비에는 적에 대한 공격 수단인 일본산 장사정 미사일의 개발·취득비나, 고성능레이더와 대공미사일을 갖춘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의 건조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재정 상황이 풍족치 않기에 방위비 증대에 대한 일본 내 논란은 여전하다. 도쿄신문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 국민 부담이 어디까지 증가할지 (의문)이라며 5년간 43조엔에 달하는 방위비의 시비나 재원의 논의도 깊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례적으로 1993년 이후 31년만에 토요일에 처리됐다. 앞서 자민당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금요일인 지난 1일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야당은 예년과 비교해 심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간이 부족했다며 반발했다. 예산안은 올해 4월부터 적용되기에 참의원 송부 뒤 30일이라는 효력 시점을 따져보면 지난 주말이 처리의 마지노선이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예산안을 제 때 성립시키 위해 주말 내 처리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가 이번 예산안 처리에 신경쓴 데는 ‘정권 퇴진’ 수준으로 떨어진 본인의 지지율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예산안의 연내 성립이 안 돼 당내 구심력이 떨어지는 사태를 피하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슬아슬하게 예산안의 연도 내 성립을 확정시켰지만, 총리의 곤경은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난문자의 중요정보가 영문으로 병기된다. 외국인도 재난 상황을 쉽게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경보음을 동반하는 위급·긴급 재난문자 발송 시, 재난유형(민방공, 대피명령, 방사성, 테러, 호우, 지진, 지진해일)과 지진규모 등 재난 발생 핵심정보에 대해 영문 표기를 병행하도록 표준문안과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로 된 재난문자와 이를 읽어주는 음성 서비스를 Emergency Ready App(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제공해 왔다.
    행안부는 이번 재난문자 영문 병행 표기를 통해 외국인들의 재난 문자 이해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난 문자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문자(민방공 등 국가적인 위급상황), 긴급재난문자(지진, 집중호우 등 자연·사회 재난 시), 안전안내문자로 구분돼 발송된다. 사안별 특보발령 상황은 행안부가, 특보발령에 따른 구체적인 위험 경고는 지자체가, 지진 및 지진해일 경보는 기상청이, 실종 재난문자는 경찰청이 각각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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