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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과급으로 받은 해외 주식, 해외증권사에서 바로 매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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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4-03-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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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급 차원으로 해외 본사 주식을 해외 증권 계좌로 받았을 때, 앞으로는 국내 증권사를 끼지 않고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 시행된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이 외환거래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래 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탓에 국내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불편이 다수 접수됐다. 이에 당국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해외에 있는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급으로 외국 본사 주식을 해외 증권 계좌로 받았다면, 앞으로 외국 증권사에서 바로 매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RFI)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적용됐던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 이는 외국 금융회사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새 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반복되는 보복성 민원은 교원이 직접 맡지 않고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배속된 통합민원팀에서 대응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고 27일 알렸다. 교원 누구나 ‘1395’에 연락하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심리상담과 법률지원·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피해 교원을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소속학교에 연계하는 역할도 한다.
    상담 인력은 총 13명이 배치되고, 상담전화는 오전 9시~오후 6시에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톡은 상시 운영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각 학교에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치한다. 민원 응대 요령, 악성민원 법적 대응 요령, 녹화·녹음 요령, 특이민원 사례 등을 교원과 학교 관계자에게 안내한다.
    새 학기부터는 교원이 직접 학부모 등이 제기하는 민원처리를 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학교로 들어오는 민원은 학교장 책임 아래 학내 민원대응팀에서 처리한다.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는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특이 민원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간다. 각 시·도 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에도 교육장 직속으로 통합민원팀이 운영돼 학교에서 인계된 민원을 다룬다.
    다만 학부모의 민원과 상담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교원과 학부모의 1대1 만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세종·부산시 교육청 등에선 안심번호를 통해 근무시간 내 교원과 학부모 상담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때 조사·수사기관에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는 다음 달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교원이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되지 않게 한 조치로,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한 제도다. 지난해 9월부터 이달 2일까지 교육감 의견서는 236건 제출됐다.
    앞으로는 교원과 민원인 사이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맡는다. 민·형사 소송에 들어가면 심급별 최대 660만원을 지원한다. 교원이 교육활동을 하다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 비용은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귀농 5년차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358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첫해보다 소득이 20~50% 가량 증가했지만 귀농·귀촌 전에 비해 지출을 20~30% 가량 줄인 것으로 집계다.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는 생활에 만족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20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귀농·귀촌 가구 5년차의 연평균 가구 소득을 보면, 농사를 짓거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귀농가구는 3579만원, 농·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도시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귀촌가구는 4276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는 첫해 귀농(2420만원)·귀촌(3581만원) 가구 소득과 비교해 각각 47.9%, 19.4% 증가한 수준이다. 조사는 2018∼2022년 귀농·귀촌한 6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12월 진행했다.
    반면 지출은 줄었다. 전체 대상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귀농가구가 164만원, 귀촌가구가 188만원이다. 귀농 전 234만원, 귀촌 전 227만원에 비해 각각 29.9%, 17.2% 줄었다.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U)형 귀농이 전체의 75.6%로 가장 많았다. 귀농·귀촌 준비기간은 귀농이 평균 25.7개월, 귀촌이 15.3개월 걸렸다. 평균적으로 1~2년 가까이 준비를 하고 도시를 떠난다는 이야기다. 준비기간 동안 정착지역 및 주거, 농지의 탐색, 자금 조달, 귀농귀촌 교육수료 등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귀농가구의 66.7%, 귀촌가구의 69.3%가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0.3%),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22.3%), 가업승계(18.8%) 순으로 많았다. 귀촌 이유는 농산업 외 직장 취업(24.9%), 정서적 여유(13.1%), 자연환경(12.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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