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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보증금 과세 늘린다···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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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회   작성일Date 24-03-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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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받는 보증금·전세금 등에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2.9%에서 3.5%로 오른다. 시중금리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12년 만에 최고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가 받는 주택보증금과 전세금, 상가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데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한다.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 2.9%에서 3.5%로 인상하는 것으로, 간주임대료 이자율 3.5%는 2012년(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금리인상에 따라 지난해 이자율이 높아진 시중 정기예금 수신금리를 새로 반영한 것으로,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2021년·2022년 연 1.2%에서 지난해 2.9%로 오른 바 있다.
    정부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상향되면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가 5835만원의 보증금을 받을 경우 인스타 좋아요 구매 연간 3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이자율은 세금 과·오납 등으로 인해 국세나 관세를 환급할 때 계산하는 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도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 환급금 등 이자율 상승으로 전체 국세 수입을 오히려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시설의 대상 확대도 담겼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를 하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은 기존 181개 시설(13개 분야)에서 185개 시설(14개 분야)로 늘어난다. 방위산업 인스타 좋아요 구매 분야가 신설됐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 등 시설이 추가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도 기존 인스타 좋아요 구매 50개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등의 시설이 추가돼 54개로 늘어난다.
    또 코로나19 이전 매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면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50% 내려주고, 면세유 공급대상 농·임업 기계를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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