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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환경단체 “시·환경부, 수돗물 ‘남세균 사태’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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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회   작성일Date 24-02-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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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환경단체가 과거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대구시와 환경부가 안전 문제에 소홀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돗물 필터의 남세균 검출 사태를 방임하고 수돗물 안전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대구시와 환경부를 규탄했다. 환경단체는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1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구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문화방송은 2022년 9~10월 달성군 현풍읍의 한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DNA가 검출된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수돗물에서 인스타 팔로워 구매 남세균이 존재하는지와 그 유입 경로를 조사해야 한다는 점, 현재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류독소의 검사법을 바꾸고 검사 횟수 또한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남세균은 유기물의 유입으로 대량 번식 시 녹조 인스타 팔로워 구매 현상의 원인이 되며 독성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아닌 ‘남세균 DNA’가 검출됐다며 허위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DNA가 나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수돗물에서 살아 있는 남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남세균 독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다.
    환경단체는 2022년 7월 민간조사에서 대구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0.281ppb까지 검출된 점과 지난해 경북 고령 수돗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1.9ppb 검출됐다는 점도 부각했다.
    환경단체는 대구시와 환경부가 보도 이후 실태 조사를 통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그럼에도 적반하장격으로 해당 문제를 제기한 언론에 소송을 통해 재갈을 물리려 해 책임을 심각히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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