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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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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회   작성일Date 24-03-0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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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성별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자신의 태아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가족에게 알려주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20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선고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중략)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해당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점도 위헌 판단의 사유로 거론됐다. 재판관들은 심판대상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의료인으로부터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태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성별 확인과 임신중지 가능성 인과관계 불명확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 경우 임신중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조차 명확지 않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모든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의료계는 헌재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재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장은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태아의 성기가 보일 정도가 되면 부모들에게 성별을 알려줘도 될뿐더러, 이것으로 부모가 임신중지를 결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의료법 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와 가족 등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왔다. 이 조항은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선별 출산과 성비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1987년 무렵 제정됐는데 당시엔 태아 성별 고시를 전면 금지했다. 헌재는 2008년 인공 임신중지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후반기까지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9년 의료법이 개정돼 임신 32주 후부터만 태아 성별 고지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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