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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3월 중 기업에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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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회   작성일Date 24-03-0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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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중 조기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당초 일괄환급금 지급 기한은 31일이지만 오는 1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기업의 신고를 검토해 따로 지급하는 개별환급일의 경우 당초 예정인 4월11일이 아닌 3월29일로 13일 당겨 지급한다.
    다만 실제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으로 직원이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가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4일(현지시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AF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여성의 임신중지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찬성 780표, 반대 7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양원 합동회의에서 유효표(852표)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데, 이날 찬성표는 의결 정족수인 512명보다 훨씬 많았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인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개헌안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자유의 보장’이란 문구는 ‘임신을 중지할 권리’와 ‘임신을 중지할 자유’ 사이에서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이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약 80%가 임신중지권을 지지하고 있다고 프랑스24는 전했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이날 회의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는 8일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헌법 개정안 승인을 축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오늘 프랑스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며 누구도 여성의 몸을 대신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며 이는 시몬 베이유와 그 길을 닦은 모든 이들의 두 번째 승리라고 말했다. 베이유(1927~2017)는 보건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1975년 프랑스의 임신중지 합법화를 주도한 정치인이다.
    스테판 세주르네 외교부 장관은 프랑스 헌법을 넘어 유럽 헌장에 이 내용이 명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이미 1975년부터 임신중지를 합법화해 이번 헌법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다. 그러나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서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앞서 프랑스는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한 196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혹시 모를 법률의 퇴행을 막기 위해 개헌을 추진했다.
    이날 파리에서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모여 개헌안 승인에 환호하며 여성 인권의 역사적인 진전을 축하했다. 파리시는 에펠탑에 불을 밝히고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반면 베르사유궁전 근처에서는 임신중지에 반대하는 550여명이 모여 개헌 반대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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