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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가게 평균 월세124만원·보증금 3000만원···10명 중 1명 꼴 연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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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회   작성일Date 24-03-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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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월 임차료는 평균 124만원, 보증금은 약 3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 10명 중 1명은 연체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5일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국 임차(소상공인) 7000개·임대 1000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임차인의 월세는 평균 124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은 177만원으로 가장 낮은 전남·제주(각 72만원)의 약 2.5배였다. 이어 과밀억제권역(부산·인천·수도권 주요 도시) 159만원, 부산과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121만원, 기타 90만원 등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다음으로 인천(176만원), 경기(171만원), 대구(119만원), 울산(116만원), 경북(110만원), 경남(108만원), 부산(104만원) 순으로 높았다.
    월세를 연체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7%였다.
    임차인이 지불하는 보증금은 평균 3010만원이었다. 광역시(3273만원)가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393만원), 과밀억제권역(3076만원), 기타(2844만원) 순이었다.
    5년 전 같은 조사에서 임차인 인스타 좋아요 구매 월세와 보증금 평균은 각각 106만원, 2436만원이었다.
    임차인의 평균 매출액은 2022년 기준으로 3억5900만원이었는데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다. 평균 순이익은 8200만원이었고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30.2%였다.
    창업비용은 평균 9485만원이었다. 시설비(3013만원)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보증금(2817만원), 원자재비(2040만원), 권리금(1003만원), 기타(514만원), 가맹비(98만원) 순이었다.
    임대인의 임대사업장은 평균 8.6개였는데 이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 범위 내 계약은 평균 8.2개였다.
    임대인의 월세 총수입은 2022년 기준으로 평균 1억8640만원이었다.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 2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19.2%),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18.5%), 2000만원 미만(15.5%), 3억원 이상(13.8%),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8.9%) 순이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갱신 요구 기간에 대해 임차인(69.8%)과 임대인(64.5%) 모두 현행 10년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답했다. 반면 임대료 인상 상한률은 임차인이 현재의 5%보다 낮춰야 한다(70.0%)는 의견이 많았고, 임대인은 유지해야 한다(60.6%)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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