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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비비 1285억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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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회   작성일Date 24-03-0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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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의료현장 혼란을 줄이고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취지의 대책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등 모두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는 야간·휴일 비상당직 인건비 지원, 공중보건의사의 민간병원 파견,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의료인력 채용 지원에 쓰인다. 예비비 절반가량인 580억원은 상급종합병원 등 교수·전임의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사용한다.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 진료, 주말·휴일 진료에는 393억원을 배정했다. 공보의·군의관 파견엔 59억원을 쓰기로 했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산모·신생아·중증질환 등 분야에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비상진료체계 지원 대책 발표는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도 본격화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중대본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의사들 반발도 커졌다. 경상국립대에서는 대학 총장이 교육부에 증원 신청을 한 것에 항의하며 의대 보직 교수 12명 전원이 ‘보직 사직원’을 냈다. 울산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7일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표명하기 위해 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단체행동 착수 여부와 형태 등을 결정한다. 이들은 사직서 제출·겸직 해제·국제노동기구(ILO) 정부 제소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다음달 30일 시행 예정이던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2년 연기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1회용품·택배 포장 등 규제를 잇따라 연기하거나 백지화하는 일을 두고 자원재순환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내용을 담은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하면서 단속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새로운 택배 포장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2022년 4월30일 개정된 데 따라 올해 4월3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이 규칙에 근거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 비율(50% 이하)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규제 대상은 약 132만개의 유통업체, 1000만개 이상의 제품 등으로 추정된다. 다만 개인간 거래, 해외 직구는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포장’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장 공간비율은 상자 등의 내부에서 제품이 차지하지 않는 빈 곳의 비율을 말한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어기면 1년 내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계가 시행기준을 토대로 포장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계도기간을 둬 시행을 유예하자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자원재활용 정책을 줄줄이 포기하거나 연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 개정 후 시행까지 2년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다시 2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미 플라스틱, 일회용품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민들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매장 내 종이컵 등 사용 금지 계도기간 종료를 보름가량 앞두고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했다. 비닐봉지 사용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의 계도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시켰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업체들의 의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출·조율을 핑계로 제도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수송 포장재 정책을 포기했다며 2년간 환경부와 업계가 27차례 간담회를 했음에도 준비를 못했다면 명백하게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이어 준비가 되었음에도 업계의 요구에 시행을 포기한 것이라면 환경정책 포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는 환경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택배 물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고, 연매출 500억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다. 환경부는 중소업체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줄이기 노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8일 대형 유통기업 19개사와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는 포장횟수 또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같은 규제 예외사항은 다음달 가이드라인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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