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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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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회   작성일Date 24-03-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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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청년들에게 1년간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94억 원을 들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12월까지 진행하는 인스타 팔로워 사업이다. 지난해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청년 3395명이 월세 지원을 받았다.
    지원 대상자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청년이어야 한다. 청약통장에 가입도 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본인·자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이다. 원가구(본인·부모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이다.
    사업 참여 희망 청년들은 내년 2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시·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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