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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 15일 사직서 제출 여부 결정…‘현실’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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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회   작성일Date 24-03-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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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및 의대생 유급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차원의 ‘집단행동 예고’로 보는 분석이 많다. 실제 의대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면 의료현장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지난 12일 밤 온라인 회의를 통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 및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사직서 제출 여부 의사를 취합하기로 했다. 사직서 제출 시기는 다음 비대위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19개 대학은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한양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충남대·건국대·강원대·계명대 등이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 논의를 본격화한 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위원장을 맡게 된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교수 입장에서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점을 18일로 잡았다고 했다. 의료계는 전공의가 지난달 19일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난 이달 18일부터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또 의대생 수업일수를 따졌을 때 14일부터 27일 사이에 유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의사단체 간 ‘중재’를 자임했던 의대 교수들로서는 초강수를 둔 셈인데, 교수단체의 중재 역할 한계론도 제기된다. 정부는 대화 노력은 계속하겠다면서도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이거나 증원 시점을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도 ‘전면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자·시민단체들은 의대 교수도 이탈 전공의를 지지하는 의사 당사자라고 보고 있다.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결의하더라도 당장 그 순간부터 일제히 의료현장을 떠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서울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지금 병원 내부적으로는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낼지 확실치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국면이라고 전했다. 방 교수는 사직서를 내더라도 자원봉사나 참의료진료단 등을 만들어서 최대한 버텨볼 생각이라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상교수 집단행동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교수 집단 사직이 결정되면 진료유지명령 발령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교수들은 전공의·의대생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스스로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피로도가 높아진 상태여서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현재 대형병원들은 수술·입원 등을 대폭 줄여 운영하고 있다. 만약 의대 교수들이 떠나면 의료현장은 말 그대로 올스톱(전면중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 입장에서는 전공의들이 나간 후로도 지금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만약 교수들까지 나가면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이나 퇴사 등이 잇따를 수 있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우려가 크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중증 암환자들은 매일 피가 마르는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전공의, 의대 교수, 정부 관계자들은 1~2년 뒤를 내다보며 대안을 생각하고 여의치 않으면 모두 그만두겠다며 환자 목숨이나 생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금 단 1명이라도 의료진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중증질환자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야 한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1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위성정당을 ‘식민정당’이라고 표현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형해화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정당 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성정당을 두고 정당 제도와 비례대표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제는 위성정당이라는 말조차 아깝고 식민정당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거대 양당이 지난 총선보다 더 심각하고 몰염치한 방식으로 위성정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공관위원까지 겸직하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단히 직접적으로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며 4년 전보다 훨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 후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스스로 준위성정당을 표방하고 소수 정당과 선거연합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개 과정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당명이 명백히도 정당법상 규정돼 있는 유사 명칭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위성 정당이 또 다시 반복되며 촛불개혁의 성과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형해화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녹색정의당은 비록 힘든 길을 가더라도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준위성정당(통합비례정당) 참여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러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은 헌법상 정당 제도를 잠탈하는 행위로서 분명히 헌법 위반일 것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모두 선관위에 중앙당 등록을 마쳤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제철업계 1~2위를 다투는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대법원은 일부 하청노동자에 대해선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7월 포스코 관련 재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제철업종에선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완성차, 부품사, 타이어 제조사 등 자동차업종 기업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적이 있지만, 제철업종 불법파견 인정은 포스코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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