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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도시가구 ‘허리띠’ 졸라맬 때 농어촌은 ‘등골’ 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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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5회   작성일Date 24-03-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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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물가 여파로 지난해 가계 소득과 지출 규모가 이례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특히 농어촌 등 비도시 지역의 소득과 지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에 더해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른 작황 부진 등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농어촌 가계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전국 도시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1.3%로 전체 가구의 증가율(0.5%)을 웃돌았다. 5분기 만에 감소로 돌아선 실질 근로소득의 감소폭은 도시가구(-1.3%)가 전체 가구(-1.9%)보다 작았다. 사업소득의 경우 도시가구는 0.9% 증가한 반면 전체 가구는 1.7% 감소했다.
    도시가구는 기초 행정구역 단위인 읍면동 가운데 동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전체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도시가구 소득 증가율에 못 미쳤다는 것은 특히 농어촌 지역 소득 증가율이 평균보다 낮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4분기는 고물가 탓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 동반 감소하는 등 가구 소득이 이례적으로 위축됐다. 그중에서도 비도시 지역의 가구 소득이 더 크게 쪼그라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철 닥친 집중호우와 이후 이어진 이상저온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농가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록적인 호우 탓에 작황 부진으로 3분기 농가 소득이 크게 나빠진 것이 4분기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쪼그라든 농가 소득은 농촌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4분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가계지출 증가율은 전체 가구는 1.7%로 집계된 반면 도시가구는 2.8%로 나타났다. 비도시 지역의 지출 증가율은 전체 평균인 1.7%에도 못 미쳤다는 뜻이다. 품목별로는 도시가구의 실질 보건지출 증가율이 10.9%로 전체 가구(7.4%)보다 높았고, 교통(6.0%) 및 기타 상품·서비스 지출(3.4%)도 도시가구가 전국 평균(각각 3.0%, 1.5%)을 웃돌았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기준안이 나왔지만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과 투자자 간 갈등은 봉합되지 않는 양상이다. 투자자들이 더 많은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조계에선 ELS 상품 성격, 금융상품 손실 배상에 대한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면 법적 다툼으로 갈 경우 오히려 배상액이 더 깎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홍콩ELS 가입자들은 15일 서울 농협본점 앞에서 ‘계약원천 무효’를 요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 집회는 이달 초 일정이 잡혔는데 지난 11일 조정안이 발표된 뒤에도 참여 열기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 투자자는 사기 당했으니 원금을 보장해달라는건데 배상안에 가입자별로 차감을 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원금 100%를 돌려받기 전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전체 배상 규모를 집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에 돌입했다. 각 계약별로 배상비를 정하는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은행이 투자자 개개인에게 연락해 배상안을 전달한다. 그전까지 투자자들이 별도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필요는 없다. 단, 은행이 제시하는 배상안을 투자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은 선택지는 소송 뿐이다.
    법조계에선 소송으로 가더라도 ELS 투자자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LS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은 투자자가 모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자본시장법상 기본 원칙이다. ELS 투자자들이 판매창구에서 ‘불완전 판매’를 당한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배상받을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는데, 현실적으로 증거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
    일단 투자자들이 판매점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최초계약서, 투자성향분석표, 해피콜 녹취자료 등이다. 본인이 써야 할 내용이 직원의 대필로 작성됐거나 투자성향분석표에 본인 의사와 다른 내용이 체크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법원에서 불완전 판매로 인정받기 어렵다.
    금융 사건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A변호사는 가입 최종서류에 서명이나 도장이 찍혔다면, 법원은 사문서위조가 아닌 이상 당사자 의사에 따라 대필이 된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최초 판매시 ‘손실이 날 위험이 절대 없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 녹음 파일이 있어야 한다. 증거 없이는 ‘모든 위험 요소를 설명 들었다’고 동의한 해피콜이 은행 측의 반박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가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60%로 인정받았다. 당초 15%였던 배상금이 1심에서 올라간 것이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손실액 80%를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ELS는 재투자자가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으로, DLF나 라임펀드보다 대중화돼 있고 손실 발생률도 낮은 편이다. 소수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했던 DLF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심에서 판매행위 자체가 사기로 인정된 라임펀드보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더 까다롭게 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은행이 대형로펌을 동원해 상품 안전성을 적극 강조하며 반대논리를 펼 가능성이 크다.
    A변호사도 ELS 상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판사 성향에 따라선 금융당국의 배상안이 투자자책임 원칙을 지나치게 훼손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재가입한 행위를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했다는 증거로 여겨 기각할 경우, 원래 판매사가 제시했던 배상액도 건지기 어렵다. 실제 그런 판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서 원고 측을 대리했던 김정철 변호사는 법률이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정비돼 있지 않다며 ELS 상품 자체의 문제보단 위험성을 축소 설명하고 판매한 ‘기망’이 문제였던 만큼 내부통제를 더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링크_홍콩H지수 ELS 사태에 고개숙인 금감원장···공매도 재개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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