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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조회수 구매 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유사 직종 없으면 근로조건 법원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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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9회   작성일Date 24-03-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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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조회수 구매 사업주가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정할 때 마땅한 기준이 없다면 법원이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59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러한 법리를 내놨다.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해온 수납원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19년 대법원에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후 그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임금을 달라”며 다시 소송을 이어갔다.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됐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임금을 적게 받았으므로 배상하라는 취지였다.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할 때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없으면 ‘기존 노동조건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된다’라고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동조건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뚜렷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수납원들은 도로공사의 경비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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