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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신탁사 보유 ‘악성’ 미분양 주택 5000호···CR리츠로 소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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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4-06-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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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절반가량을 신탁사가 수탁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40% 가량으로, 시장 상황이 급반전돼 저절로 팔리지 않는 한 미분양 상태가 무기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정부는 신탁사가 수탁 보유한 물량도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매입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사업성이 불확실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2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국토교통부가 최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파악한 신탁사의 미분양주택(관리형+차입형)은 전국적으로 5000여호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만2968호였는데 이 중 40%가량이 신탁사 보유 물량인 것이다.
    신탁사가 수탁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정에서 생긴 채권·채무 관계가 조정되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 일정대로 주택을 다 지었는데 팔리지 않으면, 대주단은 빌려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이때 주택 소유권마저 위탁자(개발자)에게 다시 돌아가면 원금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위탁자 입장에서도 다른 채권자가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 가능성 때문에 수탁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선 신탁사의 미분양 물량이 전체 미분양 증가 추이에 비례해 늘고 있다고 본다.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022년 4월 6978호에서 올해 4월 1만2000호대로 뛰었는데, 40% 가량인 수탁 자산도 그만큼 비례해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근 국토부는 이들 주택도 CR리츠 대상 부동산이 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조성하는 CR리츠는 미분양 주택을 싼 값에 사들여 일정 기간 임대로 운영하다 시장에 되팔아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이때 법령상 미분양 주택은 ‘채무를 갚기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이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신탁사 물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신탁사가 곧 채무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19일 금투협의 관련 질의에 채무변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수익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면서 (CR리츠)대상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신탁사의 미분양 주택이 리츠로 해소되게끔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매각 시도를 하는 신탁사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취득분에 대해 취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으로 리츠의 자본 조달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을 할인 매각할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 신탁사는 당연히 반기고, 리츠 조성만 잘 되면 곧바로 매각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CR리츠가 실제 매입하는 물량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파는 입장에서야 분양가의 70%라도 건질 수 있다면 팔려 하겠지만 사는 쪽은 따져봐야 할 게 많다며 정권이 바뀌면 세제 정책이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고, 아파트를 1~2호 사는 정도가 아니라 통째로 사들이는 것인 만큼 사업성의 불안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매입을 주저할 수 있다고 말했다. HUG 보증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산다는 건 채무를 채권으로 바꿔주는 것인데 향후 임대나 매각이 안되면 위험을 더 키우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HUG 관계자는 CR리츠가 분양가의 70%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뒤 대출금의 60%만 허그 보증이 들어가는 만큼, 주택 가격이 분양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모기지 보증이 문제가 될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 종료 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던 첫 해인 1988년 한 번만 있었다.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지난해의 경우 숙박업도 차등 적용 업종으로 제시됐지만 이번엔 빠졌다. 지난 3월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주목을 받으면서 돌봄서비스업도 차등 적용 업종 중 하나로 제시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이 역시 빠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차등 적용 요구 업종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공익위원들 사이에선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가지 지표를 고려해 결정하는데 사용자위원들은 생산성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음식점업은 개인 간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라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제한적인 업종이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날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하는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이다. 최임위가 그간 이 기한을 지킨 것은 9번뿐이다.
    대구시는 경북대학교와 함께 미래모빌리티 분야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북대는 지역 산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임베디드 시스템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 기업이 요구하는 특화과정을 운영해 수요 맞춤형 인재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산학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국제 대학교류 프로그램 참가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앞서 이 대학은 2022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에 선정됐다. 2027년까지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총 86명이 경북대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마쳤다. 20개팀(93명)은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는 공학계열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졸업 논문 대신 작품을 설계·제작하도록 하는 종합프로그램이다. 이밖에 대학은 기업전문가 초청세미나와 융합사업가 양성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최했다.
    경북대는 올해 단기 교육과정보다 중·장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비중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사전 초청 포럼을 개최해 기업 설명회와 학생 진로 상담을 통한 취업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미래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모빌리티를 포함한 5대 신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김종찬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미래산업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에 경북대와 함께 미래모빌리티 분야에 힘을 보태게 돼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급변하는 미래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미래혁신 인재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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