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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경복궁 낙서’ 모방범,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법원 “정신상태 고려…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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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4-06-2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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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설씨는 석방된다.재판부는 “예로부터 경복궁을 보존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피고인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에 대해 전국민이 경악했는데 피고인은 아랑곳 않고 모방했다”라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온전하지 않았고, 범행 다음날 스스로 경찰서 출석해 자백하면서 경위에 대해서 스스로 자세히 진술한 바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국가 감독하에 교화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설씨는 지난해 12월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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