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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 반대’에 앙심 품고 모녀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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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4-06-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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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녀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2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박학선(65)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며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A씨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박학선은 A씨와 교제하다가 A씨의 딸인 B씨 등 A씨 가족들이 교제에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었다. 인스타 팔로워 박학선은 범행 당일 A씨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A씨로부터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A씨와 함께 사무실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했다.
    범행 후 달아난 박학선은 13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7시45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2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학선은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인스타 팔로워 주장했다. B씨가 자신을 보자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해서 전화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전화녹음 파일, 범행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피해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며 범행 이틀 전에도 전화해 동일한 취지로 말한 사실, 범행 당일 A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B씨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사무실 도착 직후 B씨를 죽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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