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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북한과 교역 확대 논의…사과·인삼 등 수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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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4-06-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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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당국이 북한으로부터 사과·인삼 등 식품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타스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국은 최근 북·러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교류 분야를 점차 확대하는 분위기다.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단크베르트 러시아 수의식물위생감독국 국장과 김수철 북한 수출입품질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회담을 하며 채소 및 과일 수출입을 포함한 양국의 교역 확대 가능성을 논의했다.
    러시아 수의식물위생감독국은 양자는 특히 채소와 과일 등 식품을 상호 공급하며 무역 거래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며 단크베르트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 사과를 수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고, 김 부위원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인삼을 수출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가축과 유제품의 거래도 늘리는 것에도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번 논의는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고 밀착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을 방문해 이 같은 조약을 맺고 양국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군사 원조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제공하고, 상호 무역과 투자, 과학기술분야 협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전담팀’은 신병훈련소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중대장(대위)과 B 부중대장(중위) 등 2명을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중대장 등은 지난달 23일 오후 강원 인제군의 한 육군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 절차와 방법을 위반해 완전군장 상태로 선착순 뜀 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하고,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25일 군 수사대로부터 사망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사흘 후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B 부중대장은 사건 전날인 지난달 22일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을 군기 위반으로 적발한 후 사건 당일인 지난달 23일 오전 A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 후 승인을 받아 군기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기훈련을 할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육군 병영 생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해명 기회를 부여한 후 실시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당시 훈련병의 신체 상태와 훈련장 온도지수 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군기훈련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건 당일인 지난달 23일 오후 4시 26분쯤 B 부중대장은 보급품을 받지 못한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곳을 책으로 채우게 한 후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을 2바퀴 보행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이어 나타난 A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 걸음으로 1바퀴 돌게 한 후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또다시 뜀 걸음으로 세바퀴를 돌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날 오후 5시 11분쯤 훈련병 6명이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세바퀴 돌던 도중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훈련병은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25일 오후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경찰은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졌을 당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열사병에 대한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열사병 및 그 합병증’으로 사인이 기록돼 있다.
    경찰은 그동안 20여 명 이상의 군과 의료 관계자 조사를 통해 군기훈련 과정과 의무대의 응급처치, 민간병원 후송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의 혐의를 입증했다.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1일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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