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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귀농·귀촌 인구마저 매년 감소···농촌소멸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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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4-06-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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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귀농·귀촌 가구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도시 지역 고령층의 일자리가 늘고,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줄어든 것이 귀농·귀촌 인구가 감소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고 농촌소멸 위기를 해소하려면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살아보기 체험과 같은 체감효과가 높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 등이 공동 발표한 ‘2023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귀농·귀촌·귀어 가구는 각각 1만307가구, 30만6441가구, 716가구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17.0%, 3.9%, 24.7%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귀농·귀어인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 읍·면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중 농업경영체, 축산업명부, 어업경영체명부 등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귀촌인은 이 같은 농·어업 종사자 외에 읍·면지역으로 이동한 이들을 뜻한다.
    귀농·귀촌 가구가 감소한 원인 중 하나로 국내 인구 이동자 수 감소가 꼽힌다.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자 수는 612만명으로 1974년 529만명 이후 49년 만의 최저치다. 실업자 수 감소도 영향을 줬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도시의 경우 전년 대비 4만4000명, 농촌은 2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귀농을 주도하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취업이 증가한 것도 주요인 중 하나다. 60대 이상 고용률은 2022년 44.5%에서 지난해 45.5%로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60대 이상이 전체 귀농 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5%에서 45.8%로 소폭 낮아졌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귀농·귀촌 가구마저 감소함에 따라 농촌 소멸위기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농촌 농가 수는 지난해 99만9000가구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고, 농가 인구는 20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7000명(3.5%) 줄었다. 지난해 65세 이상 비율은 52.6%로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18.2%)의 3배에 육박한다.
    정부는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과 지원을 매년 큰 폭으로 늘리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지난달 19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최근 5년간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귀농·귀촌 관련 지원 예산은 2017년 230억원에서 2022년 453억원으로 97%가량 늘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농촌 살아보기 체험과 같은 ‘체류형 생활인구’를 고려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농어촌이 삶과 일터로서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도록 정책 개발과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교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녀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2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박학선(65)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며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A씨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박학선은 A씨와 교제하다가 A씨의 딸인 B씨 등 A씨 가족들이 교제에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었다. 박학선은 범행 당일 A씨 모녀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A씨로부터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A씨와 함께 사무실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도 쫓아가 살해했다.
    범행 후 달아난 박학선은 13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7시45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2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학선은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B씨가 자신을 보자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해서 전화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전화녹음 파일, 범행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피해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며 범행 이틀 전에도 전화해 동일한 취지로 말한 사실, 범행 당일 A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B씨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사무실 도착 직후 B씨를 죽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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