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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대법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바이든측 “트럼프 대선 전복시도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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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4-07-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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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전직 대통령도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특권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이 엇갈리는 반응을 내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인 것이 자랑스럽다며 환영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 측은 트럼프는 자신이 인스타 좋아요 구매 법 위에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 및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면서 미국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지자 등에게 ‘속보 : 대법원이 공적행위에 대해서는 완전한 면책 특권 부여’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공직자들은 불법적으로 기소될 수 없다. 우리 민주주의와 헌법의 큰 승리라면서 큰 (대선) 승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우리는 부패한 조 바이든에게 우리가 겁먹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며 기부를 독려했다. 그는 ‘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부패한 조 바이든은 이 사건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나를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는 통제 불능의 법무부가 있다고 했다.
    바이든 인스타 좋아요 구매 대통령 대선 캠프는 성명에서 오늘 판결로 달라지는 사실은 없다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진 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BC 뉴스 등이 보도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에게도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면책특권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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