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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시민단체, 홍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수사 요청…홍 “무고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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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6-02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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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시민단체가 최근 경찰이 불송치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요청했다.
    28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워 공수처에 홍 시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와 홍 시장의 개인 유튜브인 ‘홍카콜라’ 등에서 시정이 아닌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지난 3일 홍 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공무원 3명만 부정선거운동 등 일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와 같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대구참여연대측의 입장이다.
    이들은 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뉴미디어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업무를 개편한 뒤, 인스타 팔로우 구매 대구시 유튜브에 이전과 달리 홍 시장의 업적과 개인 이미지를 미화하는 홍보물로 채워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설 기구가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의도와 지시 및 승인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참여연대측은 대구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홍 시장에 대해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수사 및 결과 처리 과정에 외압이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발끈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에서 ‘홍카콜라’ 운영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하니, (시민단체를) 무고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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