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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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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6-0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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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중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참사특별법)을 제외하고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참사특별법 공포안은 이날 심의·의결됐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4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 주택도시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민주유공자) 대상자 선정 작업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크다며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어업회의소법이 시행되면 농어업인의 국가 재정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고 한우산업지원법으로 인해 돼지·닭 등 다른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돼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 정부가 서둘러 임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이날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일정은 이날 오전에야 공식적으로 확정·공지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이날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총 14개가 된다.
    국회로 돌아간 4개 법안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안에 재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야당은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이날 폐기된 법안들에 대한 발의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밝힌다면서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여러 차례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입장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담긴 ‘선 구제, 후 회수’ 방침에서 갈렸다. 선 구제, 후 회수는 공공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최우선변제금 상당(보증금의 약 30%)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경·공매 등의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내용이다. 이때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장 공공이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얼마에 매입할지부터 난관이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피해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합의가 신속히 되지 않으면 피해자들 기대처럼 신속한 보상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국토부는 개정안 통과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 지원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대안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경매로 매입한 뒤,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1년간 전국 연립·다세대 낙찰가율이 72.2%(지지옥션 기준)임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최종적으로 돌려받을 보증금은 20~3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남아 있다. 박 장관은 (22대 국회에서) 정부안과 개정안을 놓고 충분한 논의를 거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를 둘러싼 논의에서 플랫폼의 성장에 기여한 주체 중 하나인 ‘시민’이 빠져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사태의 당사자인 기업과 정부, 시민 모두가 공공성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명예교수는 30일 문화연대 주최로 열린 ‘플랫폼 공공성의 관점에서 라인사태 다시 읽기’ 토론회 발제를 통해 라인야후 사태가 생긴 뒤 다양한 담론이 제시됐지만 시민의 이야기가 상당 부분 빠져있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2021년 펴낸 저서 <메가플랫폼 네이버>를 통해 포털사이트에서 플랫폼 기업이 된 네이버를 비판적으로 조명한 바 있다.
    원 교수는 플랫폼 비지니스는 사회적 공장이라며 네이버가 스스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원 교수는 플랫폼은 여러 형태의 사회적 기여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며 공적 자원 투여, 이용자의 참여와 정보 제공, 전통적 미디어의 콘텐츠 제공 등이 없었다면 플랫폼의 성장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산업, 이용자, 사업 주체 모두가 성장으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 전반이 기여한 바에 인식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물음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플랫폼에 공공성이 있다면 그 다음 고민은 거버넌스라고 원 교수는 말했다. 그는 해외 사업을 하는 플랫폼에 대해 지도와 규제도 필요하지만 보호도 필요하다. 이 같은 거버넌스 체제를 만드는 작업에 시민사회 영역을 빠뜨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고 했다. 플랫폼이 미래 먹거리이고, 한국 직원 수천명의 고용 문제가 얽힌 데다 잠재적 고용까지 고려하면 ‘기업 간 문제’로만 바라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 교수는 ‘이토 히로부미’라는 말이 없더라도 공공성을 이야기하면서 분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일 감정이나 민족주의를 동원하지 않고도 충분히 시민과 공공성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날 토론회에선 일본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네이버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
    토론자들도 각국에서 ‘데이터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담론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병권 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플랫폼이 준공공재, 사회 인프라적 성격이 있을 때 우리가 공공성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공공적 성격을 띨 때 정치가 개입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뒤집어 보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치할 게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라인야후 건은 그것대로 구체적으로 풀어가되 논의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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