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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업’에 기부할지 내 손으로…고향사랑지정기부제 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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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4-06-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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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고향사랑지정기부제’가 4일 오전 9시부터 공식 시행된다고 행정안전부가 3일 밝혔다.
    지난해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제가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게 돼 있었다. 모인 기부금을 어느 사업에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지정 기부 근거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담겼다.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이 쓰일 사업을 직접 지정해 기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안부는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대상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만족감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관련 지침을 마련한 뒤 온·오프라인에서 지정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마쳤고 지자체가 지정 기부 사업을 발굴하고 홍보하도록 지원했다. 지자체는 의견 수렴과 수요조사를 거친 뒤 지방의회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지정 기부 사업을 정하고 온라인 등록까지 마쳤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날까지 8개 지자체가 발굴한 지정 기부 사업은 총 11개다. 광주 동구의 광주극장 시설개선 및 인문문화 프로그램 사업, 충남 서천군의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 사업, 충남 청양군의 정산 초·중·고 탁구부 훈련 용품 및 대회출전비 지원사업, 전남 영암군의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사업, 경남 하동군의 취약계층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등이다.
    4일부터 고향사랑지정기부에 참여하려면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NH농협 전국 5900여개 지점 내 전용창구를 찾으면 된다.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기준 고향사랑기부제와 같은 혜택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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