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출퇴근길에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 나도… 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http://wrl.re.kr/img/no_profile.gif)
본문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유튜브 조회수 구입 - 유튜브 조회수 구입
유튜브 구독자 구입 - 유튜브 구독자 구입
유튜브 조회수 구입 - 유튜브 조회수 구입
유튜브 좋아요 구매 - 유튜브 좋아요 구매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유튜브 좋아요 늘리기 - 유튜브 좋아요 늘리기
유튜브 구독자 구입 - 유튜브 구독자 구입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유튜브 조회수 구매 - 유튜브 조회수 구매
유튜브 조회수 구입 - 유튜브 조회수 구입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유튜브 조회수 구매 - 유튜브 조회수 구매
유튜브 조회수 - 유튜브 조회수
유튜브 구독자 구매 - 유튜브 구독자 구매
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 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유튜브 구독자 구매 - 유튜브 구독자 구매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 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유튜브 조회수 - 유튜브 조회수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유튜브 조회수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의 등하교, 생활용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0일 시행된다.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다.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한 것이다.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나이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 이전글인스타 인기게시물 7월부터 ‘TV 수신료 고지서’ 따로 나간다 24.06.15
- 다음글[유로2024] 전차군단 위용 되찾은 독일, 개막전서 스코틀랜드 5-1 완파 24.06.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