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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조회수 출퇴근길에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 나도… 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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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4-06-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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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조회수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의 등하교, 생활용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0일 시행된다.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다.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한 것이다.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나이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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