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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민주항쟁 37년, ‘포스트 트라우마’ 전승일 감독 재심청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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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6-15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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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여름…. 나는 남산 안기부 지하밀실에서 매일 매일 구토를 했다…. 멈출 수가 없었다.’
    한 청년이 변기에 구토를 하는 듯한 모습이 그려진 그림에 전승일 감독(59)이 토해내듯 적어둔 글귀다. 국가폭력을 당한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 곳곳에는 언제나 고개를 푹 숙이고 웅크린 청년이 등장한다.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는 국가폭력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를 때면 언제나 그림을 그렸다고 했다.
    전 감독은 대학생이던 1989년 3월 ‘민족해방운동사’ 대형 걸개그림 제작에 참여했다가 공안당국에 끌려갔다.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제작에 참여했는데 공안당국은 북한 주장과 활동에 동조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한 것이라고 했다.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끌려 갔을 당시 전 감독은 24살이었다. 전 감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1991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어느덧 흰 수염이 자란 전 감독은 안기부에 끌려갔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렸다. 국가폭력 기억에 대한 트라우마는 매일 반복되는 고통이자 두려움이라고 했다. 전 감독은 힘 없는 대학생이 수사관 7명에게 연행해 19일 동안 밀실에 갇힌 기억은 영혼까지 파괴한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안기부 지하 밀실에서는 무차별 폭행이 이뤄졌다. 동료들의 구타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잠도 자지 못한 채 그가 써내야 했던 자술서만 1000페이지가 넘었다.
    전 감독은 2012년부터 ‘포스트 트라우마’라는 프로젝트를 벌였다. 국가폭력으로 받은 상처와 고통을 예술적으로 표현해 극복하려는 자신만의 방법이었다. 그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룬 장편 다큐멘터리 작업에도 참여하며 다른 피해자들과도 연대했다. 전 감독은 제 스스로 저만의 서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작했다며 작업하는 순간엔 트라우마를 잊을 수 있었지만 일상 곳곳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치유를 위해 전 감독은 국가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가폭력을 당한 날로부터 35년 만이다. 전 감독은 군사정권 독재에 저항한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 감독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야기는 저 만의 이야기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매우 보편적인 접근이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부터가 올바른 치유의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안기부가 체포영장 없이 전 감독을 불법 체포해 가혹 행위를 일삼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 기한을 연장해 재심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호준 민변 사무차장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보장해줘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기관이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하면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특히 검사의 막무가내식 구속기간 연장시도를 판사가 적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허가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자가 1년 만에 99% 넘게 급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이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나 감소한 것이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의 2배를 웃돈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중과 대상이 사실상 사라진 데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세제 완화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이 더욱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세액도 1조80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중과세액은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급감했다.
    세액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인하된 중과 세율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였지만, 지난해 과표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
    원칙적으로 복제나 교환 불가에도 가격 형성·거래에 관리 나서경제적인 가치 배제, 공연 티켓·신원 증명 등 위해 발행 땐 제외
    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상호교환이 가능한 대체불가토큰(NFT)은 앞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해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NFT는 가상자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세차익을 노리고 유통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가상자산으로 보고 금융당국이 따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NFT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디지털토큰을 말한다. 소유권, 구매자 정보를 기록해 그것이 원본임을 증명하는데, 이 때문에 복사나 다른 NFT와 교환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예고를 통해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봤다. 상호 간 대체될 수 없고, 수집 목적으로 주로 거래되는 만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NFT를 매수하는 일도 많았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용역 보고서에서 결제와 투자 성격이 있는 게임 NFT, 결제형 NFT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금융위는 이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NFT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상자산이거나 증권인 경우를 따로 추려내 규제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NFT를 발행하거나 유통·취급하는 자는 NFT가 증권인지, 가상자산인지를 판단한 뒤 법적 규제를 따라야 한다. NFT가 정형화한 증권(채무, 지분, 수익, 파생결합, 증권예탁 및 집합투자 등)이 아니라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면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증권이 아니라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데, 이때는 고유성(단일하게 존재) 및 대체 불가능성이 훼손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유사한 NFT가 대량 발행되거나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라면 가상자산으로 본다는 이야기다.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차익 목적으로 주로 거래되는 경우, 불특정인 간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한 경우 등도 가상자산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증권이나 가상자산에 해당하면 이는 신고대상이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맞는 NFT의 유통·취급,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나 효용 때문에 발행된 NFT는 여전히 가상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부연 설명도 내놨다. 공연티켓과 같이 한정 수량으로 발행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NFT, 신원이나 자격 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NFT 등이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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