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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물 풍선’ 피해 차량 보상 못하는 ‘주민 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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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4-06-16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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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자치구들이 주민 인명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한 ‘안전보험’의 60%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자치구가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구민을 대신해 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내고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0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곳은 양천·서초·송파구를 제외한 22곳이다.
    이 중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사망·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 근거가 있는 경우는 9곳뿐으로 확인됐다. 7곳의 보험은 물놀이·대중교통 이용 등 보험금 지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정해 오물 풍선 관련 사망·상해 시 보상이 불가능하다. 6곳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 상해’에 원인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특약에 ‘테러 행위’ 등에 보험금을 미지급한다는 예외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도 2020년부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태의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재난’으로 고시한 일로 피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에만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일 오물 풍선을 사회재난으로 고시해달라는 공문을 행안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 내 안전보험은 2018년부터 자치구별로 사고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다른 보험사와 개별적으로 보장 내용과 특약 사항 등을 결정하면서 차이가 생긴 것이다.
    합동참모본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지역에서는 오물 풍선이 총 155개 발견됐다. 이날 오후 5시까지도 서울 내 94곳에서 풍선이 발견됐다. 추가로 오물 풍선이 유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시민 안전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은 주소지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 특히 이 같은 안전보험은 인명 사고·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차량 파손 등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 근거가 있는 자치구 보험도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금 청구 심사에 들어가봐야 청구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경종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가의 책무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 임원들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발표로 자사주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상임 임원 4명이 지난 5일과 7일 이틀 동안 보유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가스공사 상임이사 A씨는 지난 5일 보유 중이던 자사주 2195주를 주당 3만8700원에, 지난 7일에는 상임이사 B씨가 자사주 2559주를 주당 4만6225원에 처분했다. 이들은 주식 매도로 각각 8500만원과 1억1800만원을 현금화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들이 실제 주식을 매도한 날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각각 지난 3일과 4일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나타난 매도일은 실제 매도 후 정산이 이뤄진 날이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에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원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가스공사 주가는 당일에만 29.87% 급등했다. 4일에도 주가는 2% 가까이 추가 상승했다. A씨와 B씨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사주 처분 단가는 동해 가스전 사업 발표 전날 종가보다 약 30∼55% 높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이들 임원의 자사주 매각은 동해 탐사 계획 발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최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회사 지침에 따라 자사주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는데 공교롭게 가스전 발표가 나오면서 자사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로 선임됐다. 상임이사들의 자사주 보유를 금지하는 내규에 따라 선임 후 5영업일 내에 자사주를 모두 처분하라는 회사 측 요구에 따라 이들이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고 가스공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신규 이사 선임 후 주말을 포함해 일주일이나 지나 주식을 매도한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초입불산입 원칙에 따라 다음날부터 5영업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식 매도 기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밖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이번 주총에서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사내 노동이사 C씨도 지난 5일 246주를 주당 3만7988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C씨의 경우 자사주 매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주식을 매도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본부장 D씨는 지난 11일 공사를 퇴직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사진)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약 반 년 만이다. 권익위가 무리하게 시간을 끈 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관련 신고도 종결 처리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최 목사)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 법 시행령 14조 중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가방을 전하는 모습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익위가 과도하게 시간을 끌었다는 지적도 불가피해 보인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사건 접수 한 달이 다 되도록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제서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하면서 4·10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날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나란히 순방길에 올랐다. 김 여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율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원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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