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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사주 고발장’ 두고 엇갈린 증언···“큰 의미 없었다” Vs. “긴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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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6-1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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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발생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씨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엇갈린 증언을 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조씨에게 전달한 고발장을 큰 의미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조씨는 김 전 의원이 고발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차장검사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의원과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손 차장검사로부터 직접 고발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고, 조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은 후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은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조씨가 (당시 미래통합당) 전략기획 회의에 들어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었고,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인가 그랬다며 (조씨가) 거기서 얘기할 거리를 달라고 해서 큰 의미 없는 것을 준 게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씨는 (김 전 의원이 고발장을) 스스로 중대하게 생각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조씨는 (김 전 의원이) 선거 운동 기간에 정신없었을 텐데도 ‘중앙지검에 접수하라’고 했다가 6시간도 안 돼서 남부지검으로 바꾸는 등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이 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김 전 의원이 고발장을 보내며 꼭 접수해라 급한데, 급한데 언제 빨리 접수할 수 있냐라고도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긴박한 일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자신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묻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2심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가 선거운동 기획단계에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추가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손 차장검사 측 변호인단은 법리적 관점을 달리해 주장하면 이의는 없는데, 다만 변경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구체적 행위사실이 특정이 안 됐다며 실제로 손 차장검사가 김 전 의원과 공모해 참여하거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 측은 구체적 행위에 대해선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4월 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범여권 주요 인물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맡고 있던 손 차장검사는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전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
    1심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고발장 작성·전달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 미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그가 김 전 의원에게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은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수처는 헌법재판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결국 이 법이 적용되는 선거 과정과 결과에 변화를 주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고 결정했다며 항소했다.
    손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되기도 했다. 손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손 차장검사 측의 요청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부산의 유명 케이크전문점과 맛집 등에서 불량 달걀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팔다 특경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5월 한 달간 대형음식점, 케이크류 제조·판매업소, 축산물 취급업소 등 120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특별단속을 벌여 15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허위표시(2곳),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 달걀 판매 및 제조 목적 보관·사용(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3곳), 원산지 거짓 표시(3곳), 심각한 위생불량(1곳), 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행위(4곳) 등이다.
    식육가공업체 A사와 식육포장처리업체 B사는 지난해 5월부터 주문량이 많아지자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업체에 양념육과 포장육 생산을 불법으로 위탁했고, 생산 제품의 HACCP 등 표시사항 일체를 자신의 업체로 허위 표시해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수법으로 1억7000만원(15t)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케이크류 취급 업소도 대거 적발됐다.
    케이크류 제조가공업체인 C사는 껍데기에 산란일과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달걀을 사용하거나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로 빵류를 제조·가공해 판매·보관하다 적발됐다. D사는 소비기한이 7개월 지난 치즈 등 식자재 5종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E제과점은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케이크 등 빵류를 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자재 원산지를 속이거나 조리장소를 비위생으로 관리한 유명 맛집과 대형음식점 5곳도 적발됐다.
    3곳은 고춧가루나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2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장소 위생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해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특사경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 15곳 중 14곳을 형사입건하고 조리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1곳은 행정 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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