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다온테마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자료실

    기출문제 공개하긴 하는데…10분 안에 봐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4-06-14 12:17

    본문

    올해부터 정부가 기출문제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전국 주요 시도교육청 중고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를 100% 공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기출문제 열람 시 ‘10분 제한’ ‘눈으로만 보고 필기 금지’를 요구하는 등 일부 학교에선 열람 방식에 제한이 컸다. 학교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것이 사교육 경감 효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가 엇갈린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시도교육청의 중고교 중간·기말고사 공개율은 100%다. 서울 시내 중학교(390개)·고등학교(319개)는 올해 기출문제를 모두 공개했다. 경남·대전·울산·인천·제주·충북 역시 100% 공개율을 기록했다.
    2009년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시작된 기출문제 공개는 올해부터 필수사항이 됐다. 교육부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올해 ‘사교육비 경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총력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부 훈령에 기출문제 공개를 명시했다.
    높은 공개율과 달리 공개 방법은 지역별·학교별로 차이가 컸다. 서울은 중학교 중 절반이 넘는 257곳이 홈페이지에 기출문제를 게재했다. 반면 충북은 중학교 129곳 중 119곳이 교무실 등에 기출문제를 비치했다. 울산·경남·대전 등도 홈페이지보다 교무실·도서관 등에 비치하는 곳이 많았다. 기출문제 열람 범위도 지역 간 격차가 확인됐다. 서울의 중학교는 3~5년치까지 공개하는 비율이 60.3%(235개교)였다. 반면 경남(88%)·인천(65%)·대전(64%)의 중학교에선 1년치만 공개한 비율이 높았다.
    학생들 사이에선 학교가 제한적인 기출문제 열람만 허용한다는 불만도 있다. 문제만 공개되고 해설지 등이 공개되지 않아 기출문제 공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종의 한 중학교는 지난달 기출문제를 공개하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X, 필기 금지, 눈으로만 확인 가능’ 등의 제한을 뒀다.
    원주의 한 고등학교는 최근 ‘도서관에서 5인 1개조로 10분’만 기출문제를 보게 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생은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쉽게 구하는 자료를 학교에선 까다롭게 공개하는 게 조금 답답하다고 말했다.
    학교가 기출문제 공개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저작권’이다. 지난해 10월 한 사교육 업체가 학생들에게 기출문제를 구입하는 일도 있었다.
    기출문제 공개 시 사교육계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의 제기, 주변 학교와 비교 등도 교사들에겐 부담이다. 최근 tvN 드라마 <졸업>에서도 주인공인 학원강사 서혜진(정려원 분)이 학교에 찾아가 출제문제를 항의하는 장면이 논란이 됐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출문제에 대한 민원 제기가 교사의 평가권 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기출문제 공개가 실제 사교육 절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4명의 장학사·장학관·교사에게 물었더니 의견이 반으로 나뉘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문제는 매년 바꿔 출제하는 데다, 기출문제 공개로 사교육비가 준다는 근거를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사교육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출문제가) 학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되면 학생들이 학원에 가고 싶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사진)이 마지막 피고인 신문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로 일관했다. 사고 장소의 위험성에 대해선 ‘몰랐다’, 참사 대응 관련 구청장의 주의의무에 대해선 ‘아니다’, 위험 징후에 대해선 ‘못 봤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구청장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업무과실치사 사건 재판에서 참사 장소의 위험을 예측할 수 없었고, 구청장으로서의 대처의무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구청장은 사고가 일어난 골목의 위험성에 관해 이태원 곳곳이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으로 많이 몰릴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다며 그 길에서 이런 대규모의 사고가 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위험성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박 구청장은 (사고가 일어난) 길 자체가 평상시 또는 주말에 통행이 굉장히 많은 길은 아니다라며 사고가 나지 않은 해밀톤호텔 오른쪽 길이 훨씬 더 많이 모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구청장의 명확한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피고인은 용산 재난대책본부 본부장, 그리고 용산경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등을 위원으로 두고 재난정책을 시행하는 용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아니냐’고 묻자 박 구청장은 사고 발생 때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건 알지만 소방과 경찰의 지휘·감독 권한이 (저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계획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구청장은 취임 후 부서별 보고를 받아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됐던 것은 안다며 전체 책자를 꼼꼼히,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