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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인테리어비 미지급’ 한솥, 상생안 마련 자진시정···가맹사업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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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4-06-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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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이 5억여원 상당의 상생조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피하게 됐다.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 승인을 받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동의의결제 도입 후 가맹분야에서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타당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011년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된 후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도 도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솥은 2014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가맹점 36곳에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개선에 나서거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점포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40% 내에서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2018년 8월 직권조사에 착수해 한솥의 미지급 혐의를 확인했다. 한솥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2022년 9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한솥은 동의의결 결과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비 2억9400만원 전액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고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를 인상없이 유지해야 한다. 또 전산장비·주방용품 등 5억원 상당의 물품·비용를 지급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기별로 한솥의 이행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간 네이버·다음 등에 동의의결제가 적용된 적은 있지만 가맹 분야는 한솥이 최초다. 제도 도입 이후 약 2년간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도 한솥이 유일하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본부 입장에서 동의의결 대신 다른 전략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아직 동의의결제도가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동의의결제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시정명령을 피할 수 있어 도입 당시부터 가맹본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안의 경우 동의의결제가 적용되지 않고, 과징금 등 시정명령보다 가맹점 피해구제에 용이한 점 등 순기능이 많다는 입장이다.
    류 팀장은 한솥 가맹본부의 지원액수는 5억2300만원으로 행정조치로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액수인 4억원대보다 더 크다면서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반면 지원액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고려해 제재와 균형을 이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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