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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차별 적용? 사회 통합 저버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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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6-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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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경영계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을 두고 노동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자의 자존감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만나 최저임금 차별(차등) 적용은 최소한의 사회 통합 의지마저 버리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그런 논의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최임위의 주요 의제로 올라 있는 특고·플랫폼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면서도 경사노위 밖에서 노·사 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국노총은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단체에 경사노위와 별도의 2자 대화를 제안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 노조와 대립각을 세웠던 정부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깊은 골을 가지고 있는 노·사·정이 사회 전환기에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노·사가) 터놓고 대화함으로써 경사노위 대화의 긴장을 완화하는 등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의미에서 (경총에)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총선 참패로 사회적 대화에서 정부·여당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해석을 두고는 법과 제도 개정 이전에 정부는 많은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여소야대 국면과 관계없이 대통령과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노동부도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정부위원회 노총 배제 등 ‘노조 탄압’과 관련해서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와 방법으로 억압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탄압이라고 했다.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인 ‘노사 법치주의’를 두고는 법대로 하자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면서도 법치를 하려면 (정부가) 먼저 지켜야 하는데 법의 잣대를 달리 적용했다라고 했다.
    노조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두고는 조직 노동자들의 이익만 대변해서는 조직 노동조차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한국노총은 플랫폼노동공제회를 만들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집단휴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의사들의 휴진 결정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의사 집단휴진과 관련해 현재 취합된 범위 내에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영리병원 도입 등 이슈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였을 때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의사라는 사업자로 구성된 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결의해 의사들의 진료 및 병원 영업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의사들의 휴진이 자율적 의사가 아닌 집행부의 강요로 인한 것으로 봤다. 당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이 80%에 달했고, 일부 휴진에 불참한 의사들이 다른 의사들로부터 협박 및 폭언을 당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2014년 정부의 원격진료 및 영리병원 추진으로 불거진 의사 집단휴진에서는 판단이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업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나 징계가 없었고, 참여 개원의와 전공의 비율이 20~30%대로 낮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해당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에도 휴진의 강제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진을 강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협에서 대외적으로 (자율적이라고) 공표하는 것과 실제 행위는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위법성 판단에는 병원의 집단휴진율, 소비자의 불편 정도 등도 직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의협은 총파업 투표율(63.3%)이 역대 최고라는 점 등을 들어 이번 파업 참여율이 이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휴진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면서 다만 실제 휴진 참여율과 휴진 실행 전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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