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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안 걸리는 ‘무적 대포차’ 판매한 외국인 2명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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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4-06-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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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말소된 자동차 번호판을 붙여 단속과 추적 가능성이 낮은 속칭 ‘무적 대포차’를 판매한 외국인 일당과 구매자 등 1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폐차장에서 훔친 번호판을 중고 외제차에 부착해 인스타 팔로워 구매 판매한 혐의(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등)로 미등록 이주민 2명을 지난 4월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범인 외국인 1명은 해외로 도주해 쫓고 있다. 이들에게 차량을 구매한 미등록 이주민 12명과 번호판 관리를 소홀히 한 폐차장 업주 4명 등도 지난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속칭 ‘무적 대포차’로 불리는 차량을 판매했다. ‘무적 대포차’는 국내 유명 도박장에 담보로 잡혀 헐값에 나온 외제차를 구입해 말소된 번호판을 붙인 차량이다. 이들 일당은 경기·충청 일대의 폐차장에서 폐차가 의뢰된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이런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차가 의뢰돼 행정적으로 말소된 번호판이 부착된 무적 대포차는 신호위반, 과속 등 단속도 어렵다.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판매하는 기존의 ‘대포차’가 자동차세 체납이나 과태료 누적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큰 것에 비해 단속 가능성이 작아지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검거된 A씨와 B씨도 무적 대포차를 타고 뺑소니 사고를 낸 적이 있으나 경찰이 추적에 실패해 수사를 중지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대포차를 구매하는 것이) 미등록 이주민 신분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지만 얼마든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대포차라고 광고하며 한 대당 300만~900만원에 판매했다. 이들은 교통 단속으로 신분이 밝혀져 강제추방될 것을 우려하는 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 국적의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총 23대의 차량을 팔았다. 경찰은 거래된 차 7대와 트렁크에 있던 번호판 14쌍 등을 압수했다. 압수하지 못한 나머지 차들 행방은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을 구매한 미등록 이주민 12명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혔다. 폐차장 업주 4명은 번호판을 부실 관리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현행법에는 폐차 번호판의 명시적인 폐기기한이 없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이런 점을 통보했다며 경찰은 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대포 차량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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