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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포토뉴스] 윤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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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6-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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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3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해 영접 나온 인사들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화물기가 착륙하는 과정에 타이어가 펑크 나 활주로 운영이 일부 중단됐다.
    인천국제공항공는 11일 오전 7시 5분부터 제1활주로 운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5시 3분쯤 미국 아틀라스항공 화물기가 제3활주로에서 이륙해 미 앵커리지로 향하던 중 기체 이상으로 회항, 인천공항 제1활주로에 착륙하다가 타이어가 펑크 났기 때문이다.
    이 화물기는 제3활주로에서 이륙할 때 타이어 조각이 떨어졌다. 인천공항공사는 타이어 조각수거 작업을 위해 제 3활주로를 폐쇄됐다가 오전 8시 35분쯤 운영을 재개했다.
    현재 제1활주로에서는 화물기 타이어 교체작업이 진행 중이다.
    인천공항에는 4개 활주로가 있으며, 현재 제 3·4 활주로 2개만 정상 운영 중이다. 제1활주로는 타이어 교체로 작업으로 운영이 중단됐고, 제2 활주로는 보수공사 중이다.
    활주로 일부가 운영 중단됨에 따라 인천공항 항공기도 지연, 운항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복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공직자들과 달리 대통령과 그 가족은 선물을 받아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가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처음부터 ‘방탄 결론’을 정해놓고 관련 법 조항들을 끌어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13일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해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선물’을 정의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가족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대통령선물’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아 즉시 신고·인도된 물품’을 뜻한다는 해석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방점은 ‘즉시 신고 및 인도’에 찍혀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 조항에서 ‘신고·인도’ 내용은 쏙 빼고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부분만 끌어와 해석했다. 외국인에게 받았기 때문에 명품가방은 ‘대통령선물’이고, 이를 관할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신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무 규정이 없다는 논리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백한 법 왜곡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도 일반법을 기초로 한다. 특별법에 없는 사항은 일반법을 따르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공직자인데 당연히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고, 공직자윤리법에 없는 내용만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신고 의무 조항이 없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를 전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고가 필요 없다는 권익위 주장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적인 자리에서 외국인을 만나 선물을 받는 순간 자동으로 대통령기록물이 돼 국고에 귀속된다는 게 권익위 주장인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정 교수는 국가 간 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사적으로 은밀하게 받은 가방은 ‘대통령선물’이 될 수 없다면서 이를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선물’ 역시 당연히 신고하고 제출해야 귀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권익위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나 가족이 외국인 브로커로부터 검은돈을 받는 것도 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고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건가라며 대통령과 그 가족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높은 공직 윤리를 적용받아야 하는 사람들 아닌가.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의 의도적이고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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