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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권보호 사각지대 해소 법안·양육비 선지급제, 21대 국회 못 넘고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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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4-05-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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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사실상 폐기를 앞둔 법안이 적지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경우 교권보호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안,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 법안이 대표적인 폐기 법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사노조연맹은 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중이라도 즉시 분리해 별도의 전담 인력과 공간에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3월 교육부 훈령을 개정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명시하긴 했지만 법률이 아닌 훈령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아이의 학습권을 왜 침해하냐’ 시비를 걸면 쟁송으로 번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권리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게 돼 있어 훈령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고영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무산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학교폭력의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폭력을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폭넓게 규정해 교원들의 학교폭력 업무 처리 부담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도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내용은 민주당 발의안과 비슷하다.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이 무색한 아동복지법 때문에 수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한데도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라고 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여·야가 각각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꼽았다. 기초학력 증진,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복지 대상자 등 각종 지원이 개별법에 따라 산별적으로 이뤄지던 것을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2월23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3개월 간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채 21대 국회를 마무리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사 한 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거치지 않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한부모가구에게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구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22대 국회 첫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아이돌봄서비스 국가자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도 무산됐다.
    정부가 27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 지원에 사용하고, 불법건축·신탁사기 주택도 매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지원 대책을 내놨다. 야당과 피해자 단체가 주장하는 ‘선구제 후회수’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기존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불과 하루 앞두고 대책을 발표해, 정부가 특별법 통과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매입할 때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경매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낮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고, 퇴거할 때 경매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법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도 앞으로는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건축물은 안전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이 동의하면 LH 등이 경매에 참여해서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금융상품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피해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1개월이 지나야 했고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야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계약 종료 이전에도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신규 또는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때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된다. 이밖에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부가 이날 밝힌 방안의 핵심은 경·공매 차익의 활용이다. 국토부는 기존의 경매 제도가 야당이 내세우는 ‘선구제 후회수’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선구제 후회수는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해 피해자에게 우선 돌려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를 가장 공정하게 평가하는 방법이 경매이고,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가 현 주거지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게 ‘선구제’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 4월 전국 연립·다세대주택의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2.2%였고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LH 감정가가 경매 감정가보다 높아야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이미 있던 제도로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해 6월 특별법 시행 후 이번 달까지 인정한 피해자는 1만7060명인데, 그중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주택은 단 한 가구이다. 피해자가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주택은 60가구이지만 법원이 피해자의 경·공매 유예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반대하려다 보니 아직 본격화하지도 않은 경·공매 절차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 같다면서 현재의 틀에서 피해자를 돕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정부의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 여야간 협의도 없었고 국민도 내용을 잘 모른다면서 행정부가 집행하기 불가능한 내용이고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도 있어서 굉장히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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