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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거부권 행사는 거대야당의 입법폭주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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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4-05-3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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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앞으로 행사될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곧 거대 야당 입법폭주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원인이란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도 없는 3무 법안이라며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여당의 건의에 따라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거대야당의 일방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거대 야당이 제대로 된 국회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의 결과가 바로 거부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합의되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진행되면 거부권 행사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지난해 8월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휴대전화로 3차례 전화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 유무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북한이 27일 밤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다.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날 오후 10시46분쯤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북한으로부터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교도통신 또한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로 보이는 것에 경보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발사한 물체가 탄도미사일인지 정찰위성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북한은 앞서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동안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국제해사기구(IMO)와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이를 알려왔다. 위성발사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한 포석이다.
    북한은 발사체 예상 낙하지점 3곳을 해상 위험구역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만리경-1호를 궤도에 올렸을 때와 동일하다. 북한은 당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을 발사했다. 지난해 5월과 8월 두 차례 실패 끝에 성공한 발사였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까지 3개의 위성을 추가 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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