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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부실수사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 처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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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4-06-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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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부실 수사로 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 전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국방부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 전 실장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 중사의 유족은 전 전 실장의 부실한 수사 지휘로 2차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이 중사가 세상을 등진 이유로 작용했다고 본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법무실장을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했다. 군에서 장군이 징계로 강등된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이번이 처음이었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 전 실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준장 계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2022년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이날 법원을 찾은 이 중사의 아버지는 취재진에게 피해자와 유가족의 편에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이 사건은 주요 장성급 지휘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인스타 팔로우 구매 사건이라며 하급 간부나 병사들을 소모품 취급하면 안 된다고 재판부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이와 별도로 형사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 과정에서 군무원 양모씨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전달받았다. 이후 군검찰이 양씨에 대해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전 전 실장은 군검사에게 연락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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