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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좋아요 인신매매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당정, 불법 사금융 근절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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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4-09-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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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좋아요 당정은 11일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규제 정비도 실시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당정이 발표한 대책은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거 법령 마련을 골자로 한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현행 최대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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