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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1차 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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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4-05-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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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두 번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수감됐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송 전 대표의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걸었다. 또한 송 전 대표는 공판 출석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등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건 관계자들과 어떠한 방식으로도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1월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는 첫 공판을 앞둔 지난 2월26일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3월29일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기각했다.
    송 전 대표는 이후 다시 보석을 요청했고, 이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2차 보석 청구 당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피고인께서) 보석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보석을 신청한 상황이라며 주요 증인에 대해 신문 절차를 거의 다 완료한 상태이고, 피고인과 증인이 접촉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끝났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쯤 석방된 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에서 보석 허가를 안 내주려고 발버둥을 쳤을 텐데 균형 있게 결정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2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나눠주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어 송 전 대표는 오는 7월 초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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