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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자 구매 ‘의대생 손해 < 공공복리’…필수·지역의료 회복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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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4-05-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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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자 구매 의대생들 ‘학습권’만 인정 정부 증원 정책 타당성 부여“향후 매년 대학 의견 존중”법원이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은 의료계와 의대생 개인보다 공공복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을 촉발한 2000명 증원의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만 따지기보다 공공복리를 위한 의료개혁 필요성에 더 무게를 둔 것이다. 그나마 법원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해, 의료계는 본안 소송에서 다퉈볼 수 있는 여지는 얻게 됐다. 법원은 “향후 대학의 의견을 존중해서 증원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결정을 하면서 먼저 신청을 제기한 원고의 적격 여부를 1심과 달리 개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하지만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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