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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 앞 ‘전세사기 집회’ 경찰 제한 통고에 법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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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4-05-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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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이 금지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통령실 인근 행진 시위에 대해 법원이 14일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집회·시위법 조항을 근거로 한 경찰의 대통령실 앞 집회 제한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허용 결정을 내리자 경찰이 다른 법률 조항을 들어 제한에 나섰지만 법원이 이 역시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경찰이 법 조항을 무리하게 해석해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제한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제한통고)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면서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9일 오후 8시 서울역 12번 출구에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전세사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행진을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로부터 제한통고를 받았다.
    경찰이 제한 근거로 든 법률 조항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8조와 12조였다. 해당 조항들은 각각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집회로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와 주요 도로의 교통 소통이 필요할 때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책위가 신고한 행진 경로와 집회 장소가 해당 법률이 규정한 ‘주요 도로’라서 심각한 교통 불편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찰의 집시법 조항 적용은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다. 경찰은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에 대해 집시법 11조를 근거로 제한통고를 해왔다. 이 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옥외집회를 금지한다. 대통령실을 관저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이 잇따라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다’라고 결정하고 대법원이 지난 4월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이런 법 해석은 무리한 것으로 판명됐다.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는 (경찰이) 금지통고로 법원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행진 시간이나 경로에 제한을 거는 식으로 경향이 바뀌었다며 대통령 집무실 바로 앞에서는 집회든 행진이든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관철시키기 위해 (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경찰의 제한·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계속 법원으로 가다 보니 경찰 입장에선 법원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조건들을 달기 시작한 것 같다면서 결국 법원이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고, 이는 집회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를 105층(높이 569m) 1개 동에서 55층(242m)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두고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조감도를 공개하며 ‘정면 돌파’ 방침을 밝혔다. 건물 높이를 낮추고 초고층 전망대를 짓지 않는 만큼 공사비가 줄어들므로 기부채납 규모를 늘리거나 공공기여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삼성동 부지에 복합문화공간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를 새롭게 조성하는 계획안을 20일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GBC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 거점이자 대규모 녹지공간을 갖춘 공간’이라고 소개하며 이날 콘셉트 디자인 조감도를 공개했다.
    아울러 ‘GBC’라는 명칭은 유지하되, 그 뜻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Center)’에서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복합단지라는 성격이 강조된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Complex)’로 변경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애초 105층짜리 초고층 타워와 문화·편의시설용 저층 건물 등 모두 5개 동으로 GBC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초고층 타워를 55층 2개 동으로 나눠 짓는 것으로 올해 초 설계안을 변경했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설계를 변경하려면 사전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2015~2016년의 사전협상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지 용도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지금 와서 건축계획을 바꾸려면 사전협상을 다시 하는 것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 측에서 105층 초고층 건물 대신 55층 건물을 2개 동을 짓겠다는 계획만 알렸을 뿐, 계획을 바꿀 타당성은 입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55층 변경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현대차그룹이 지난 2월 낸 변경안을 반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GBC 설계 변경안이 서울시와 합의한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건물 높이, 디자인 등 건축계획 위주로 변경하는 내용이어서 추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구단위계획은 GBC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담긴 개발 밑그림이다. 현대차그룹이 이날 조감도와 함께 GBC 조성 계획 등을 상세히 공개한 것도 사실상 서울시의 인허가를 촉구하는 성격이 짙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GBC는 높이 242m의 55층 타워 2개 동과 복합전시산업(MICE), 문화·편의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저층부 4개동 등 모두 6개동으로 조성된다. 전시·컨벤션, 공연장, 판매시설, 호텔 등이 들어설 저층부는 도심숲과 연결된 시민친화적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GBC는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지속가능성, 혁신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대한민국의 대표 랜드마크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GBC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조속한 인허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를 거쳐 설계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GBC 프로젝트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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