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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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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4-05-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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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자진 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를 한 업체가 공정위 시정 명령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행하면 최대 50%, 조사에 협력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행령상 과징금 최대 감경률이 50%로 묶여 있던 탓에 법 위반 업체가 자진시정에 나설 유인이 떨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과징금은 피해업체에 지급되지 않고 국고로 귀속된다. 법 위반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피해업체는 개별 소송으로 구제에 나서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피해금액이 큰 경우 피해업체가 소송비용을 감수하고 개별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법 개정으로 위반업체가 ‘소송에 갈 바에는 과징금을 줄이고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고 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등을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하도급법은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할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통지 절차가 활성화됨에 따라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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